지역에 하루만 거주해도 됐던 용인평온의 숲 화장 이용료 감면 적용 대상 기준이 6개월로 변경되면서 이용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데.
시 조례는 6개월 이상 거주가 기본이지만 평온의 숲 이용자에 대해서만 기준을 완화했던 것을 최근 조례 검토를 하면서 법률자문을 통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보통 조례나 시행규칙은 공포되는 날부터 적용되지만 이 경우 적용대상을 공포일 이전 6개월 전 거주자로 소급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는데.
소급급여는 좋지만 아무 곳에나 적용하면 불편함도 따르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