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 소급 논란

  • 등록 2015.08.16 17:22:23
크게보기

지역에 하루만 거주해도 됐던 용인평온의 숲 화장 이용료 감면 적용 대상 기준이 6개월로 변경되면서 이용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데.

시 조례는 6개월 이상 거주가 기본이지만 평온의 숲 이용자에 대해서만 기준을 완화했던 것을 최근 조례 검토를 하면서 법률자문을 통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보통 조례나 시행규칙은 공포되는 날부터 적용되지만 이 경우 적용대상을 공포일 이전 6개월 전 거주자로 소급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는데.

소급급여는 좋지만 아무 곳에나 적용하면 불편함도 따르는 것을...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