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인터넷 성매매 알선 처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3.03.08 1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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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을 막고 정보제공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 의원은 지난 3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 성매매 정보교류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매매 정보를 올리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매매 정보 삭제나 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인터넷에서 성매매 정보제공이 성매매 알선행위임을 명시해 이용자 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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