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성코드로 피해자 속출따라 적극적 구제추진

  • 등록 2013.02.22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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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막는다

   
▲ 한선교 국회의원
휴대폰 소액결제 계약을 체결할 때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고, 약관이나 결제금액 변경 시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새누리·용인병)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구제법’인 셈이다.

이는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를 노린 안드로이드 악성코드(체스트 등)를 이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피해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2011년 51건에서 2012년 99건으로 약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되지 않은 피해건수까지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대폰 서비스 가입 시,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자 개개인이 자신에 맞게 설정함에도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한도가 최대금액(月30만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규모는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점점 지능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진화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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