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지역 구도심 재개발 지역 내 용적율이 대폭 상향된다.
시가 경기 침체로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을 대폭 완화키로 결정한 것.
시는 지난달 30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밀도계획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건축물 밀도계획(용적률) 적용 기준과 학교와 이격거리에 따른 층수 제한 규정 완화 등이다.
구역별로 △용인2·5·7구역 기준용적률 200%→230% 상향 △용인8구역, 모현1구역 상한용적률 300%→400% 상향 △용인5·7구역 학교건축물로부터 40m 이격거리 이내 건축물 10층 이하 층수제한→ 법정 한도 등으로 변경된다.
시는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우광식 주택과장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재개발 지역 주민의 개발의지를 고려해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