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개, 등유성분 검출

  • 등록 2013.02.01 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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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더라도 처벌 가능성 희박

지난달 20일 처인구 고림동의 S 자동차 정비소에 몸에 불이 붙은 채 뛰어들어 화재를 낸 이른바 ‘불붙은 개’의 사체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개 사체에서 떼어낸 털과 외피 조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등유 외 다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개 사체에서 시작된 불이 정비소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 붙은 개가 유기견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누군가 동물을 학대할 목적이나 아니면 장난으로 개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행 형법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와 관련해 명백한 과실이 있더라도 범인에게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물이 죽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미필적 고의’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동물학대사건 수사 실무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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