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3일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구. 이날 이곳에서는 아파트 입주를 위해 들어가려는 분양권자와 이를 막는 용역업체 간의 몸싸움이 이어졌다.
분양권자들은 이미 7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라는 입장이고, 이를 막는 시행사 측은 이들 분양권자들의 소송제기로 사실상 계약이 해지됐다며 막아선 것.
주민들에 따르면 기흥구 대주피오레 아파트를 둘러싼 분양권자들과 시행사 간의 이 같은 갈등은 수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흥구 공세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시행사인 지에스건설은 지난 2006년 계약금 5000만원 ~ 8000여 만원을 내면 중도금과 잔금 후납 조건으로 2000세대를 분양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이 자금난으로 공기를 제때 맞추지 못해 수분양자 400여명으로부터 피소됐다. 수 년 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졌고, 수분양자 258명은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약금과 위약금 360억 여원과 이자 등 500억 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이 회사에 PF대출한 산업은행은 300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사업장 채권을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유암코에 넘겼다.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는 의도다. 유암코 측은 넘겨받은 아파트 중 40여 가구를 일반에 매각했다.
그러자 이들 수분양자들은 돈을 받을 때까지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하겠다고 나섰다. 분양받은 아파트 권리도 빼앗기고 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돈을 돌려받기 전에 유암코 측이 자신들이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일반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 수분양자 110여명은 지난해부터 시행사측과 거친 몸싸움을 하며 입주를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대주피오레아파트 수분양자협의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인 지에스건설과 KDB산업은행, 자산관리회사인 유암코가 아파트 수분양자 동의도 받지 않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일반에 매각하고 있다”며 “현재 40여 가구가 이중계약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사와 산업은행은 수분양자 25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계약금과 중도금 등 360억 원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 |
||
이에 대해 대주측 관계자는 “해당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이 늦어지자 소송을 제기해 분양계약을 스스로 해지한 사람들”이라며 “계약금 등을 돌려주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이중 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는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채권회수기회를 열어놓고 있으나 아파트 잔금을 절반만 내겠다는 등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