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 아무개(58)씨를 구속 기소하고, 현직 팀장 최 아무개(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S건설사 부사장 윤 아무개(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21일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지난해 3~4월 윤 씨에게 33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첨에서 탈락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 아무개(55)씨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강 씨와 최 팀장 등 평가위원 2명에게 A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팀장은 윤 씨에게 상품권 500만 원 어치를 받아 이들 평가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팀장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S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청탁 성사 명목으로 윤 씨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같은 명목으로 윤 씨에게 33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강 씨와 금품을 건넨 윤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