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제' 가축전염병 원천봉쇄

  • 등록 2013.01.18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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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소‧돼지‧닭 32만마리 살처분 악몽 다신 없길…

   
지난 2011년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각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소 15만 마리와 돼지 330여만 두, 닭 등 조류 500여만 수가 살처분 됐다. 같은 시기 용인지역에서도 소와 돼지 12만 마리, 닭 20여만 수가 매몰됐다.

당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원인으로 각 농가를 드나드는 축산차량을 꼽았다. 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나온 차량이 다른 축산농가를 드나들며 가축 전염병을 옮긴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제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15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된다”며 “용인지역 내 축산업 관련 차량도 미등록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가축·원유·사료·가축방역약품·분뇨·왕겨 운반차량 등 축산과 관련된 모든 차량에 대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과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출입 등록과 무선인식장치 장착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등록된 차량에는 이전 3개월간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GPS 수신기가 부착되고 운전자는 가축방역과 관련한 별도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 시설 방문 기록 등은 자동으로 3개월간 저장된다.

시 관계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의 축산관련 차량은 500여 대 수준이다.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가축농장 등을 왕래하는 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 방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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