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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원인으로 각 농가를 드나드는 축산차량을 꼽았다. 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나온 차량이 다른 축산농가를 드나들며 가축 전염병을 옮긴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제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15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된다”며 “용인지역 내 축산업 관련 차량도 미등록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가축·원유·사료·가축방역약품·분뇨·왕겨 운반차량 등 축산과 관련된 모든 차량에 대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과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출입 등록과 무선인식장치 장착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등록된 차량에는 이전 3개월간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GPS 수신기가 부착되고 운전자는 가축방역과 관련한 별도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 시설 방문 기록 등은 자동으로 3개월간 저장된다.
시 관계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의 축산관련 차량은 500여 대 수준이다.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가축농장 등을 왕래하는 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 방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