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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은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제·개정 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해당 조례를 졸속처리했다는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본지 922호 5면, 관련기사 3면>
특히 당시 조례안 졸속처리 배경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동료의원 표심잡기’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시의회 존재이유 및 자질론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8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참여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관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 재의결 효력을 본안소송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지미연·추성인·박재신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시 시의회 측은 시의회 전문위원과 시 집행부 담당 공직자들의 ‘상위법 위배사실 공지와 만류’에도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후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시 집행부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당시 도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육담당국장으로 정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저촉되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조항과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이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보육법 시행규칙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6월 19일. 시의회는 제16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보육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표결결과다.
김선희 시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또 다시 대법원의 소제기가 불가피할 것이 사료되니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용인시 의정회 관계자는 “현직 시의원들이 지난 20여년 간 이어온 용인시의회 명예와 대내·외적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망신을 자초한 일”이라며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면, 집행부와 함께 법개정 청원을 하는 것이 옳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조례개정을 강행한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