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와 관련, 공사 전 사장 최 아무개(57)씨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지난 7일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심사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최 전 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심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4월 초 입찰에 참여한 S건설 부사장 윤 아무개(57)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 씨는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현복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사표를 내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최 씨 이외에도 윤 씨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팀장 최 모(45)씨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윤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도시공사 사외이사 강 아무개(54)씨를 특가법상 금품수수, 돈을 건넨 윤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윤 씨는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전 사외이사와 최 전 사장 등 3명에게 모두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