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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경광등 및 전도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구난형특수자동차인 일명 ‘렉카차’의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9일까지 등록된 렉카차 210대에 대해 자진 정비 및 원상복구 기간을 준다.
이후 3회에 걸쳐 용인시종합운동장 정문주차장에 마련한 집한단속장에서 시와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등이 합동단속을 벌인다.
정윤호 대중교통과장은 “불법 개조한 렉카차로 인해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자칫 대형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