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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내에서 불법 원룸 쪼개기 등 건축 관련 비위로 검찰 수사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건축사가 버젓이 용인시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특히 이 건축사는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해 왔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중 재임용 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선정기준 및 허술한 검증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인 건축사 S씨는 지난달 불법 원룸 쪼개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기흥 흥덕지구 잔다리마을과 수지지역의 불법설계 및 감리 등으로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경기 남부 일대에 불법 쪼개기를 일삼은 건축사 A(4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시공자와 건축주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가구주택을 허가받은 가구 수 이상으로 시공토록 설계하고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거짓 감리한 혐의다.
S씨는 문제가 불거졌던 잔다리 마을의 불법 쪼개기를 위한 설계와 다가구주택 3~4동에 대한 감리 완료보고서를 거짓 감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돼 천 만원 대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시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임기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다. 이후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된 S씨를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재임용했다.
시 측은 “통상적으로 처음 임명된 조시계획 위원의 경우 재임용해 왔다”며 “S씨가 불법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부서 측 설명과 달리 도시계획위원 S씨에 대한 검찰수사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공직자는 “당시 잔다리 마을 관련, 언론보도와 민원 등으로 건축직 공직자 대부분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해당 부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 측은 부랴부랴 S씨가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들 가운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등 5가지 항목에 해당될 경우 시장은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에도 불구,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인 해촉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실무 공직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지난 2010년에도 지역 내에서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H씨가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심의위원을 겸직해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해촉하지는 못했다.
한 공직자는 “인위적 해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계획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은 있다”며 “지역 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축사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직사회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을 객관적인 검증 없이 힘 있는 몇몇 사람의 추천 등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