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기살해 남성에 징역20년 ‘선고’

  • 등록 2012.12.28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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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형량 뛰어넘는 ‘중형’

지난 7월 처인구 남동에서 동생 친구를 시비 끝에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권고 형량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58)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지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가중 사유가 있는 살인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는 9~17년이지만 재판부는 양형범위를 일부 수정해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범행 전 미리 엽총을 찾아와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처인구 남동 마을회관 인근 토지와 관련, 동생이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토지사용을 막고 있던 중 토지를 임대받은 동생 친구 안 아무개 씨가 항의하자 엽총 10여발을 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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