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이전부지에 체류형 복합의료단지 ‘조성’

  • 등록 2012.12.28 1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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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토부·LH,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협의’

   
▲ 현 경찰대학교 및 법무연수원 위치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오는 2014년과 2015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무연수원과 경찰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이 마련됐다.

아직 수도권 정비계획심의와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지역연관 개발을 위한 8부 능선은 넘었다는 분석이다.

충남 아산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흥구 언남동 88번지 일원 경찰대학 부지 60만9000㎡ 중 35만4000㎡가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된다.

또 충북 진천·음성으로 이전 예정인 52만7000㎡ 규모의 법무연수원 부지는 연구개발(R&D)센터와 벤처밸리 등의 자족시설이 포함된 주거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시는 지난14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기관과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계획 최종 협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료복합타운에는 노인실버 관련 병원 및 의료산업을 비롯해 호텔 및 쇼핑센터 등 사실상 ‘의료복합 관광단지’ 형태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류열풍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동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성형수술 등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체류형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시 측의 전략이다.

당초 경찰대 이전부지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LH공사 측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시가 요구한 계획을 거부했지만, 최근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 법안발의 등 주변 환경이 바뀌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종전부지 이전 협의’를 통해 의료복합타운과 주거복합단지 조성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LH측 요청에 따라 아파트 개발 등의 계획도 일부 포함됐다. 그러나 녹지 및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하면 규모는 크지 않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활용방안의 최종 확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

시 관계자는 “내년 2월 중 수도권정비계획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수정위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의료단지가 개발이 현실화 될 경우 기흥지역은 동백지역에 공사중인 800병상 규모의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경기 남부지역 최대의 의료단지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복합타운 조성과 대학병원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의료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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