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정책들과 제도들에 변화가 생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돈 빌리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세·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소득요건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4천580 원에서 4천860 원으로 오른다. 7월 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또 반려견 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민생활과 관련 계사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 금융·증시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 원을 넘는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른다. 내년에 2억 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간 유예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다.
△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 사고 다발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포스팅제’ 도입 =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단독인수가 거절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 경매 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증권사 직불카드 발행 = 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한 계좌 개설 등 전자거래도 시행된다.
☆ 교통·해양·행정안전·법무
△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내년 8월 16일부터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 폐수·분뇨 해양투기 금지 = 1월 1일부터 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분뇨 처리 찌꺼기)를 바다로 버릴 수 없다.
△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 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출산 장려차원에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취득세가 면제된다.
△ 성년 연령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게 된다.
△ 한글날 공휴일=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 반려견 등록제 전국 확대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6월부터 양ㆍ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 건설·부동산·고용·노동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복지·환경·문화·여성
△ 기초생활수급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 2000원 상향 =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3000원에서 15000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부가세 등 포함된 가격 알려줘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 =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 =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각각 조정된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된다.
☆ 외교·통일·국방·교육
△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 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 5만5000 원에서 5만3000 원으로 인하된다.
△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 병사 월급 인상 = 병사 평균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 원→9만3700 원), 일병(8만8200 원→10만1400 원), 상병(9만7500 원→11만2100 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 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 만 3∼4세도 누리과정 =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 원(월 5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