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규제개선 개발숙원 물거품

  • 등록 2012.12.21 2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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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보류’

처인구 지역 개발과 관련, 오염총량제 등 정부차원의 규제와 함께 대표적 개발제한 요건으로 지적돼 온 경사도 완화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시 집행부가 처인구 지역만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를 완화하려 했지만, 기흥·수지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해 시의회에서 의결 보류된 것.

이에 따라 경사도 완화를 기다려 온 처인구 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최소 수 개월 이상 해당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제174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위를 열고 시 집행부가 상정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처인구 지역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을 현 17.5도에서 20도 이하로 완화하는 것과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설치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시는 이날 “수지 기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 지역 개발을 위해 경사도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조례개정이 시급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도시위 의원들은 “처인지역만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시의원들의 규제완화 보류 이면에는 기흥·수지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흥·수지지역에는 처인구 지역에 대한 경사도 완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기도 했다.

수지지역의 한 건축사는 “처인구만 완화 할 것이 아니라 수지·기흥지역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며 “인근도시와 비교할 때 용인의 경사도 기준은 너무 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 측은 ‘수지·기흥 지역의 경사도를 완화할 경우 또 다시 난개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흥·수지지역은 안 그래도 난개발 오명을 벗지 못하는 곳인데, 경사도를 완화할 경우 그나마 남아있는 녹지마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산지 및 임야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79%(467.57㎢)를 차지하는 처인구 지역의 경사도 완화시 주택건설 및 기업유치 등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 도시위는 처인구 지역에 대한 경사도 완화 내용을 삭제한 채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시는 다음번 임시회에 처인구 지역 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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