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끊이지 않는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내 놓았다. 사실상 공직자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분위기다. 연중 실시되는 교육과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오히려 증가추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새로 내놓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습이다. 처벌규정에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같은 부서 직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게 만들었기 때문.
이에 따라 일선 공직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지만, 시 집행부는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죽하면 이 같이 사상 유례없는 특단의 대책까지 마련했겠느냐’는 설명이다.
시는 최근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사전예방대책과 처벌강화대책, 행정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추진계획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제로화 교육과 부서장 주관 하에 음주운전 제로화 실천서약서 제출 등 사전예방대책과 공익봉사명령제 운영, 인사불이익, 복지포인트 감액,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 실시, 부서별 연대책임제 등을 강화된 처벌계획이 포함돼 있다.
공익봉사명령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계처분 후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이용해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징계의 종류에 따라 1일 6시간 기준으로 적게는 3일(견책)에서 많게는 10일(강등)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또 주요 부서나 보직이 박탈되고 이른바 ‘한직’으로 전보된다.
또 표창 및 국외 연수 기회를 박탈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나 근무평정 작성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청 정문 출입구 등에서 출근시간대에 1시간씩 3일에서 7일 동안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을 해야 한다.
또 부서별 연대책임을 물어 음주운전 적발자가 소속된 부서는 해당 연도 부서별 청렴도 평가 시 최하위 평정을 받게 된다.
공직자들은 강화된 처벌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초법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집행부 측은 “대·내외적으로 부끄러운 대책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4~5개월 동안 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은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2달 간 감사부서에서 파악한 공직자 수만 10여명에 이른다.
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사건도 다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훈방조치 됐지만, 점차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성추행 사례도 있다는 것이 공직 내부의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연중 이어지는 교육에도 공직자들의 음주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화된 홍보활동과 처벌 및 예방대책을 통해 공직기강이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