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강 아무개(54)씨를 구속기소했다.
강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S건설 부사장 윤 아무개(57)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심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윤 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도시공사에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 씨의 진술을 토대로 도시공사 전 사장 최 아무개(57)씨와 현직 팀장 최 아무개(45)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