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 측은 예산 세입의 경우 ‘추계치’라는 항변이지만, 시의회 측은 시가 긴축재정운영을 표방하면서도 세입추계는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지미연 의원에 따르면 시 공원조성과는 2013년 예산 세외수입을 추계하며, 내년 개장 예정인 용인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사용료 수입 등으로 14억 3500여 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 체험장 등을 위탁운영하는 용인도시공사는 사용료 등에 대한 수입을 7억 1700여만 원으로 전망했다. 즉, 공원조성과 측이 도시공사에서 추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수입을 높인 것.
시 측은 세입 추계근거를 요구하는 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하지 못했다. 전문기관 용역 등을 거치지 않아 산출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이처럼 세입을 과다 추계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최근 3~4년 전부터 시 재정이 어려워지며, 이 같은 사례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원들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 과다한 세입추계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분위기다. 경전철 문제로 촉발된 4149억 여 원의 지방채 채무상환이 문제이다.
시 집행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며, 당초 계획됐던 지방채 상환 재원 2066억원 중 1220억 원을 축소해 가용재원으로 돌렸다.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채 상환 계획 상 ‘채무 상환은 내년 중’으로 명시 돼 있으므로, 나머지 상환재원 845억 여 원은 1·2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본예산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상황에서 추경예산 재원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최근 2~3년 간 용인시 추경재원은 약 35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라며 “이 중 국·도비 지원금에 따른 시비 내시비율 등을 감안하면 재원은 오히려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측도 시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다. 시 재정법무과에 따르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제외한 내년도 지방채 상환금 845억 원 중 추경예산에 마련해야 할 규모는 450억 원 수준이다.
상현교차로개선사업과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318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마무리 추경을 통해 80억 원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순수 추경예산을 통해 450억 여 원을 확보키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결국 시 자산매각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체납세 징수와 행정자산 매각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채무상황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처럼 채무상환 예산을 돌리지 않았다면 내년 본 예산 가용재원은 600억 원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다. 자칫 행안부에 제출한 채무상환계획을 맞추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패널티 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정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시 집행부가 지역경제 등을 감안한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