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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자전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인근지역 상황 등을 제대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했다는 지적이다.
기흥구 지곡동 656번지 일원 지곡천 변 자전거 도로. 이 도로는 지난 2007년 12월 지곡천 하천정비 사업에따라 폭 4.5m, 길이 2260m의 자전거 도로로 개설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 해당 자전거 도로 일부구간에 139m 길이의 차도를 개설했다. 당초 자전거 도로개설 전 해당 농로를 주택 진입로로 이용한 주민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
시는 이 같은 사실 마저도 해당 주민이 아닌 제3자의 민원에 의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실시된 지곡천 하천정비공사의 일환으로 해당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와 운동시설 등을 설치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시작점에서 140m가량 떨어진 지곡동 산32의 5 일원에는 농장 관리사 등으로 사용돼온 시멘트 기와건물이 있었지만 자전거도로 설계공정에서는 건축물이 누락된 채 공사가 진행됐다.
이 건축물은 하천정비 시점보다 20년은 앞선 1987년에 건축됐지만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진입로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던 주민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차량과 트랙터 등을 운행했고, 자전거 도로 이용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한 지역 주민이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부랴부랴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 일부를 일반 도로로 변경, 개설 한 것.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지곡천 일대 뿐만이 아니다. 시의회 김정식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처인구 운학동 경안천 변 일대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안천변 일대의 경우 아직 일반도로로 변경되지 않았다. 지곡천 사례와 같이 피해사례에 대한 민원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경안천과 지곡천 등 하천 정비사업이 진행된 시점이 6년 이상 경과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며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선 현장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주민 의견수렴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시는 하천정비사업에 앞서 현장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주민 불편과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