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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전 용인시장 |
검찰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질러 용인시에 향후 30년 동안 매년 300억 여 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측근의 업체가 용인경전철㈜로부터 하도급을 따내게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 변호인 측은 부실한 교통수요예측 등 검찰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7개 항목에 대해 “부정행위가 아니며 일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또 용인경전철㈜에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권한과 이유가 없다”며 부인했다.
하도급을 받은 측근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필리핀 시찰 때 여행경비로 쓰라고 해서 받았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경전철사업으로 용인시가 심각한 재정부담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러나 경전철 사업은 취임 이전인 199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검토돼왔고 추진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사욕을 채운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20분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 민간사업자 전 대표이사 김 아무개(63)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 십 억원의 성과급을 스위스 계좌에 은닉해 9억76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구형하는 원칙에 따라 벌금 20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용역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8억 원을 횡령하고, 경전철 사업 취득의 대가로 봄바디어사로부터 받은 45억 원을 스위스 계좌에 은닉해 9억7천6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지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조경공사 대금 중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또 다른 회사가 공사에 관여한 것처럼 가장해 12억 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