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분양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공사 측이 토지분양에만 몰두한 채 개발업체들과 공고내용이 다른 계약을 했기 때문.
특히 최근 공사가 K개발 측과 체결한 ‘토지 리턴제 계약’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사 측은 “역북사업에 대해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와 지역사회의 의혹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한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리턴제 계약업체 선정과정에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공사 측은 토지리턴제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평가단을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을 제안했지만, 공사 내부인사 2명을 평가단에 위촉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단으로 들어간 내부인사 2명이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K 개발을 선정했고, 다른 위원들은 탈락된 업체를 선정했다.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는 유경사장과 공사 본부장이 표를 준 K개발이 최종 선정됐다.
한 시의원은 “토지리턴제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리턴제 계약이란 우선 토지 대금을 지급받고 계약 상대방에 토지사용권과 리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계약업체가 매입금 지급 후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원금과 계약상 명시된 이자를 함께 돌려줘야 한다.
즉,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개발업체의 이른바 ‘돈놀이’ 가능성이 높은 계약 방식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역북지구 토지보상 등 자금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리턴제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건한 의원은 “만약 K개발이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최소 1900억 여원 이상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리턴제 계약을 둘러싼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당초 공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 역북지구 C블럭과 D블럭 공동주택용지매각 공고에 따르면 리턴제 계약의 경우 리턴권 행사기간을 23개월 이후 20일 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K 개발 측과 계약을 체결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변경했다. K개발 측과 계약서에 따르면 C블럭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부터 계약체결일부터 23개월 20일이 되는 날’로 변경했다.
D 블록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날부터 계약체결일부터 23개월 20일이 되는 날’로 변경했다.
즉, C블럭과 D블럭 계약체결 후 각각 6개월과 1년 이내에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계약일부터 23개월 20일 간 리턴권을 행사하게 해 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공급방식역시 공고에 명시된 일정을 지키지 않았다. 당초 공고에는 제안접수를 10월 5일 받은 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계약협상을 하고, 10월 18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공고일에 명시된 계약일보다 한 달 가량 늦은 11월 20일 K개발과 계약을 체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K 개발은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엠코 등이 포함된 건소시엄 시행사로 공사 측이 내 건 리턴제 계약 공고이후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김정식 의원은 “공고와 달리 일정이 지연된 배경이 K개발 측에 자금조달 등에 대한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상황에서의 계약이라면 제안서를 접수한 다른업체와의 계약도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경 사장은 “계약을 체결하며 의혹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 충분히 의혹을 갖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K개발과 리턴제 계약을 진행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자문변호사를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 기존 자문변호사가 K개발과의 계약과 관련, “당초 공고 내용과 다르니 재공고를 해야한다”고 말했지만, 공사 측은 또 다른 변호사로부터 “다른 업체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K개발과 계약을 강행한 것.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2곳이었던 공사 자문변호사는 3곳으로 증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