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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창 |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달 30일 열린 우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들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증거와 정황에 의해 피고인이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 선거와 관련해 제공한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다수의 선거구민이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 전 의원이 보좌진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2400만원을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우 전 의원과 공모해 총선 전 기부행위를 하고 시의원 출마예정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 등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의 보좌관 홍 아무개(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후원회 사무국장 조 아무개(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비서관 권 아무개(39)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밖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우 전 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원 출마자 이 아무개(42·당선)씨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이, 김 아무개(52·낙선)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선고 전날 가석방 된 이 씨의 경우 미결수 상태에서의 수형일이 징역형 기간을 넘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과 선거운동 명목의 돈을 제공하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우 전 의원은 지난해 의원 재직시절 삼화저축은행의 불법자금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흘러갔다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 재판은 내년 1월4일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