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역으로 비뇨기과 의사와 아들 행세를 하며 중년여성의 모성을 자극해 부녀자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932호 15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가법상 약취·유인, 위계간음,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아무개(45)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피해자 가족들 모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가정이 파탄 직전인 상태인 점 등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용인지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8월 A(59·여)씨 집에 전화를 걸어 A씨 아들과 비뇨기과 의사 행세 등 1인 2역 연기를 하며 “아들의 성기능 치료를 위해 어머니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모태치료’를 해야 한다”며 A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치료비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