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시공사 전 사외이사 등 구속영장

  • 등록 2012.11.23 2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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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산단 비리 복마전 ‘사실로’ … 수사확대 파장 ‘우려’

   
검찰이 용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비리 의혹’과 관련, 전직 도시공사 사외이사 A씨와 우선협상업체 관계자 B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사외이사 A씨와 S건설 부사장 B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시공사 사외이사 재직당시 최 아무개 전 사장의 지시로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S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점수를 조작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최 전 사장으로부터 수 백 만원의 백화점 상품권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현직 도시공사 직원 C씨에게 현금 3000만원과 최 전 사장 등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직 도시공사 직원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A씨와 함께 나눠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의 경우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덕성산업단지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검찰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를 두고 주시하는 분위기다.

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덕성산단 비리 복마전까지 확산될 경우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을 지난 10월 용인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의혹과 관련, 최 전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한편, S개발 컨소시엄 측은 지난 23일 도시공사 측에 우선협상자 지위포기와 진행 중인 법원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S개발 컨소시엄 측은 지난 6월 도시공사와의 협상이 결렬된 후 법원에 ‘우선협상지위보전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러나 S건설 측의 뇌물제공 혐의가 검찰에 의해 확인되자 곧바로 소송 취하를 통보한 것.

도시공사 측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덕성산단 우선협상 대상자 2순위였던 (주)현대엠코 측과의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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