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 등록 2012.11.23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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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시민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산악회 등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A)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다)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지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단체나 모임을 만드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모임이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결성된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공)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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