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여년 간 대형 택지개발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 등 급격한 도시 성장곡선을 그려온 용인시가 소송 대란에 휩쓸리고 있다.
용인지역 곳곳에서 대형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 민간업체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
특히 시는 경전철 문제와 하수처리시설 등 민자사업으로 약 1조 8000억 원대의 잠재적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또 다시 수 백 억 원의 비용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수지지역의 개발 사업을 허가하며 사업 조건으로 개발업체 측이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 등에 대해 해당업체들이 제기한 비용 반환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용인시와 개발 업체들 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일레븐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한 성복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성복지구는 수지구 성복동 92만㎡규모의 부지에 811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시 시는 사업 승인 조건으로 지구 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획상 기반시설 규모는 160만㎡, 5500억 여원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들은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등 자금난에 시달리자, 시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 처분을 받은 부담금과 시에 위탁해 건설한 도로개설 비용 등을 반환하라는 것.
시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주)제니스티앤에스 측이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은 약 85억여원 수준이다. 또 풍산건설 측에 납부토록 한 부담금도 43억 여원 수준이다. 풍산건설 측은 현재까지 해단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이들 건설사들이 시에 위탁해 건설한 도로공사 비용은 약 146억 여원 규모다.
시는 현재 제니스티앤에스 측과의 1·2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풍산건설과의 소송은 시가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2심에서 패소해 재항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을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시행자에 전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기반시설 등의 설치 의무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취락지구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비용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주택법과 국토법에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 상황이다.
시 측은 “국토법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을 부과했고, 업체들도 이를 수용해 협약까지 맺어 진행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민간시행사들이 사업승인을 받기위해 협약을 맺은 뒤 정작 사업 마무리단계에서 더 큰 수익을 얻으려한다는 설명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대형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부담을 사업자 측에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용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 질 것”이라며 “대법원 측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