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에 후보등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의장단 선출 때마다 반복되는 의원들 간 갈등과 대립구도를 정책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후보등록제가 운영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한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안에 다르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 선거일 2일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당일 10분 이내 정견발표 기회를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장·부의장 선거는 선거 당일 출마 선언과 함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 간 물밑경쟁이 펼쳐지면서 갈등과 반목이 지속돼 왔다.
뿐만 아니라 선거일 당일 혼선이 빚어지며 의장단 선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10년 개원한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당시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선출이 지연됐으며, 의장단 선출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한상철 의원은 “그동안 지속돼 온 의장 선거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초선 시의원들은 대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재선급 이상 의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조례로 의장 및 부의장 입후보 방식을 정한다 하더라도 정당공천제 등과 맞물려 있는 이상 그동안 보여졌던 불협화음을 차단할 방안은 될 수는 없다는 것.
지역정가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지역정객은 “입후보 등록제는 자칫 의장단 입성을 둘러싼 의원들 간의 내부 협의과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의회와 의사당은 의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의 장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