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17일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초음파 검사 결과 판독 및 소견을 작성한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처인구 D 병원 이사장 등 병원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Y씨 등은 병원 내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며 올 초부터 최근까지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복부·자궁·갑상선·전립선 초음파 검사 판독과 소견 작성까지 한 혐의다.
현행법상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검진 결과를 판독하거나 소견 작성은 할 수 없다.
또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와 일반 행정직원이 입원환자에게 공급되는 약을 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D병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 관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주 내로 Y씨 등 5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