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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가구 건축을 허가 받은 뒤, 이른바 '주택 쪼개기'로 불법 건축된 흥덕지구내 잔다리마을 모습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지난 20일 불법 가구 증설행위, 이른바 ‘주택쪼개기’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사 이 아무개(4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축주 정 아무개(54)씨와 시공자 등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10~2011년 용인시 흥덕지구 잔다리마을 등 택지개발지구 가구 수 제한구역에서 허가받은 가구 수인 3가구보다 3배 이상 많은 9가구 또는 11가구로 시공되도록 다가구주택 8동을 설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도와 달리 허가받은 가구 수 이상의 형태로 배관, 전기시설이 설치된 다가구주택 2동에 대해 설계도대로 시공된 것처럼 허위감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 등 건축사와 시공자들은 주택 쪼개기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수주와 설계수주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기흥구 잔다리마을 다가구주택 8동을 허가받은 가구 수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설계한 혐의로, 건축사 배 씨는 같은 방법으로 잔다리마을 8동에 대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거짓 감리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또 시공자 윤 아무개(62)씨 등 2명은 건축주와 공모해 허가받은 가구 수 이상으로 시공해 무허가 건축한 혐의이며, 건축주 정 아무개(54)씨 등 15명은 허가받은 가구 수 이상으로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구수 제한구역에서의 주택 쪼개기는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와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한다”며 “이를 막아야 할 건축사와 시공자, 건축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일어난 구조적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