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용인지역에 거주중인 개인파산자의 채무면제비용이 상향조정된다. 서울 지역 거주자의 경우 232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특히 채무자의 최저생계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채무면제비용이란 채무자의 갱생ㆍ재기를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생계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갚아야 할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비용만큼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 측은 물가상승율과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채무면제비용은 2006년 4월 시행령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다가 7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42.9%나 오르는 등 생활비와 주거비용 상승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보증금으로 25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1600만원만 면제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수도권 지역은 주거안정 보증금이 16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광역시와 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시 거주자는 1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 밖의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된다.
6개월간 최저생계비 역시 4인 가족 기준 기존 720만원(120만원×6개월)에서 900만원(150만원×6개월)으로 180만원 늘어난다. 2012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49만5500원을 감안한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소득·지출 수준,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해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들어 월평균 개인파산 신청은 5000여건, 개인회생 신청은 7000~800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