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개발사업 숨통 트인다

  • 등록 2012.11.09 1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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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처인구 개발경사도 ‘완화’ … 17.5도 → 20도 ‘추진’

용인시가 처인구 지역 개발과 관련, 오염총량제 등 정부차원의 규제와 함께 대표적 개발제한 요건으로 지적돼 온 경사도를 완화키로 했다.

수지·기흥 등 도심과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 개발을 유도해 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통여건이 좋은 처인구 지역에 공장과 기업 등을 유치해 개발사업과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장기적인 세수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심이다.

시 도시주택국은 지난 6일 비도심지역인 처인구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평균 경사도를 현행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처인구는 대부분 산지 및 임야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79%(467.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경사도 기준이 20도로 완화되면 임야 면적(268.33㎢)의 2%에 해당하는 600만㎡ 규모에 대한 개발이 허용되면서 공공주택을 포함해 주거·상업지역 조성이 가능해진다.

시는 처인구의 경우 동서 간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다른 도시지역보다 낙후돼 있음에도 이미 지역발전이 진행된 수지·기흥구와 같은 17.5도 미만의 평균 경사도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사도 완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 관계자는 “처인구 지역의 경사도 기준 완화로 약 1조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3만 명의 고용창출 등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개발제한 경사도 완화 문제는 그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처인구 지역의 경우 오염총량제는 물론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정부의 중첩규제에도 불구, 시 조례상 명시된 경사도 제한으로 3중고를 겪어왔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 그동안 인근 지자체에 비해 경사도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시 측은 그동안 수지·기흥지역 개발로 인해 받아온 난개발 오명을 의식해 경사도 17.5도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이로 인해 처인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된 수지·기흥지역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사도 완화 조치로 그동안 수지·기흥 지역에서 진행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지·기흥지역에 비해 잘 보존돼 온 자연환경 훼손이 급속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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