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2.11.02 2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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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총 4·,0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주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6월 30일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 가격이다.

시는 해당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표준지와 비교, 토지가격비준표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쳤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또는 용인시(http://www.yonginsi.net),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기준시가로도 사용된다.

(문의 용인시 처인구 민원봉사과 031-324-5141~4, 기흥구 민원봉사과 031-324-6141, 6145 수지구 민원봉사과 031-324-8141, 8142)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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