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 등록 2012.11.02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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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노조는 공명선거 활동금지

Q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나 노동조합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그리고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공)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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