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부인 나체사진 배포한 50대 남성에 ‘징역형’

  • 등록 2012.11.01 2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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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

이혼한 전처의 나체사진을 전처이 동창생들에게 전송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달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혼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보관했을 뿐 아니라 이혼 뒤에는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혼인기간 중 촬영해뒀던 나체사진을 피해자 동창생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혼 전인 지난 2010년 12월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53·여)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혼 뒤에는 전처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컴퓨터에 보관중이던 전처의 나체사진을 전처의 동창생들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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