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 등록 2012.10.26 2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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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연재물로 매주 들어갈 거에요~~

Q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로 나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영주권자)으로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10월 20일까지며, 재외투표는 재외선관위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공)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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