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로 나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영주권자)으로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10월 20일까지며, 재외투표는 재외선관위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공)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