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주민들 도로소음 ‘몸살’

  • 등록 2012.10.26 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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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째 민원만 … 대책은 ‘지지부진’

 

   

 

 

“도로 차량소음으로 여름철에 창문도 한 번 제대로 못 열었어요. 5년 간 지속된 주민들의 민원에도 꿈쩍도 않는 용인시 행정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흥구 동백지구를 관통하는 동백~죽전 간 도로(이하 시도 5호선) 차량 소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수 년 째 지속되고 있다.

동백지역 주민들은 지난 2008년 입주당시부터 꾸준히 소음문제를 제기했지만, 시 측이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더욱이 최근 주민들이 요구한 소음대책에 대해 경찰과 시 측이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도로 소음대책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도5호선 소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백지역 주민들은 시가 LH로부터 해당 도로를 인수한 지난 2008년부터 소음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소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당시 시 집행부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방음벽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 재정상황이 나빠지며 방음벽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시 측은 지난 3월 해당지역을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관리구역으로만 지정됐을 뿐 후속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단계별로 저소음 포장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시도 5호선 인근의 소음 수치는 지난 3월 기준 주간 67db, 야간 60db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 기준을 최고 5db 초과됐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연이어 집회를 진행했고, 시 집행부는 지난 9월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현재 70Km/h인 차량운행 속도제한를 60Km/h 이하로 제한하고, 4.5톤 이상 화물차운행의 시간별 통제를 요구했다. 또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와 과속 단속카메라 추가설치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최근 교통안전 심의를 열고 속도제한 하향 안을 심의 했지만 부결됐다. 소음방지시설이 우선 설치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 또 과속 단속카메라 추가설치 역시 같은 방향으로 운영 중인 단속 장비가 있어 ‘설치간격 유지 기준’에 맞지 않다는 답을 얻었다.

방음벽과 방음터널은 예산문제로 반영되지 못했다.

대책위 측은 “소음 저감에 대한 요구가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지역 내 아파트 단지 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소음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며 “차량 소음으로 여름철 무더위에도 밤에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이 아무개 씨는 “입주할 때부터 냈던 민원이 5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한 두 명이 제기한 민원도 아니고, 결국 시 측이 동백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 측은 “최근 해당 지역의 소음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아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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