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 국산 둔갑 적발

  • 등록 2012.10.25 1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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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체 포대갈이 작업 현장 검거

김장철을 앞두고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해 온 유통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2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체 2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오산시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소금값이 상승하자 수입소금 전문유통업체에서 소금과 포대를 구매해 인적이 없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야간에 소금 포대갈이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천일염을 30㎏ 1포당 7천 원에 구매해 국내산 ‘신안 섬 소금’으로 재포장해 1포당 1만3천 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8440포 250t을 판매해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용인지역에 위치한 B업체는 중국산 천일염 30㎏을 해체해 국내산 비닐포장지에 1.5㎏ 단위로 소분 포장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작업 중이었으며 현장에서 천일염 약 2.9t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그동안 얼마나 유통됐는지 수사 중이다.

이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먹을거리 위반사례는 경기도 특사경(☎03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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