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의원(50)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 4010만원, 벌금 80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의원이 공천헌금과 뇌물로 2억 원이 넘는 큰돈을 받아 챙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하직원들이 피고인을 위해 돈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 몰래 이루어진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우 전 의원이 공천헌금을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시 의원의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고 돈을 보좌관에게 건네줬을 당시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우 전 의원은 재판장의 양해를 얻어 직접 증인을 심문하며 “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거나 유권자에 대해 상품권을 살포하지 않았다. 보좌관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보좌관들과 공모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원 출마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고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돈을 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국내 대형보험사에 재보험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대가로 재보험회사 대표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