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환 시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등록 2012.10.25 11:01:22
크게보기

법원,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4·11총선 당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4·11총선을 앞두고 우 전 의원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설봉환(61·민주통합당) 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준 격려금 등 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며 “우제창 전 의원의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오히려 기부행위에 조직적인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자백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도움을 준 점, 결과적으로 우 전 의원이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 집행 유예 이유를 밝혔다.

설 씨는 지난 1월 우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 61명에게 10만 원 권 상품권 77매를 건네고, 지난 4월 선거사무소 직원과 지역협의회장 등 모두 26명에게 1990만원의 불법선거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법원이 설 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으로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선출직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설 씨의 항소 및 시의원직 사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우 전 의원 등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상품권 등 식사를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20명에 대해 벌금 50만~8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