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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금학천 정비사업에 따라 종합운동장 인근으로 옮겨 자리잡은 포장마차 모습. |
지난 2007년 처인구 금학천 정비공사를 하며 하천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던 노점상들을 다른곳으로 이주시키며 십억 여원의 돈을 들여 상가를 마련해 준 용인시가 이번엔 노점상 측이 원하는 장소에 영업을 허가해 줘 논란이다.
지난 2008년 금학천변 도로개설공사를 하며 30여년 간 영업을 해 온 노점상들을 강제철거한 것과 상반되는 사례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6월 160여억 원을 들여 기흥구 오산천 정비공사를 벌이면서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던 노점시설(포장마차) 6곳을 신갈동 473의 4 일원 120여㎡의 터로 옮기도록 했다.
시는 당시 6000여만 원을 들여 터를 정비한 뒤 임시점포를 지어 노점상에 임대했다. 점용료는 1곳 당 연간 24만~43만 원으로, 시가 징수한 점용료는 2008년 144만 원, 2009년 239만 원 등 모두 383만 원이다.
하지만 문제의 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소유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공사 측은 10여 차례에 걸쳐 시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6월 15일 전국노점상연합회 용인지부와 면담을 갖고 노점시설 6곳을 처인구(명지대사거리, 용인터미널 건너편, 롯데시네마 앞)와 기흥구(강남대 스타벅스 앞, 기흥도서관 앞, 보라동 국민은행 앞)에 각각 3곳씩 분산·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시는 지난 7월 처인·기흥구에 ‘노점시설(포장마차) 이전에 따른 점용허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사회 소외계층인 점을 감안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흥구는 지난 9일 일괄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줬으나 처인구는 '포장마차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역민원 우려와 노점시설 이전예정지의 보도 폭이 좁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허했다.
기흥구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포장마차가 아닌 가판대 용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꼼수’를 부렸다.
시 관계자는 “오산천 정비 당시 노점시설을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것은 영세상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시가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기관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고육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