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용인도시공사 측이 비리 의혹이 있는 업체와의 협상을 그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특혜를 받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이 업체가 제기했던 소송 패소 등을 이유로 여전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 감사과에 따르면 도시공사 측은 지난 3월 덕성산단 민간업체 3차 공모에서 S개발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 직원이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전 도시공사 사외이사 A씨를 직접 찾아가 ‘승낙 확인서’를 받고 마케팅 분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 직원 B씨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평가위원이 변경된 것이다.
결국 2차 공모 당시 부적격 업체로 선정됐던 S 개발은 3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A씨와 B씨가 S 개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S개발은 공사 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S개발이 공사 측에 무리한 요구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사는 지난 6월 S개발 측에 협상결렬을 최종 통보하고 2순위인 (주)현대엠코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 감사부서의 감사가 진행됐고, 당초 평가위원 변경 등을 지시했던 최광수 전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시 감사를 통해 당시 본부장을 비롯해 덕성산단 업무를 맡았던 공사 직원 3명이 해임됐다.
즉, S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도시공사 측은 현재까지도 S 개발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에 따르면 S개발 측이 법원에 ‘우선협상지위보전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접수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시와 공사 측도 이에 대응했지만, 패소했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덕성단지도 더 이상 지체되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되, S 개발 측에 협상조건 등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와 공직사회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선정과정에서 비리혐의가 적발됐고, 검찰 수사까지 받는 업체와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비리의혹이 있고,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업체와 혐상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덕성단지)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시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 측도 도시공사의 업무추진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우현 의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덕성단지를 비롯해 역북지구 사업까지 공사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다가올 행정감사는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