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또 개발비리 복마전 휩싸여

  • 등록 2012.10.19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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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덕성산단 비리의혹 ‘수사’ / 최광수 전 사장 및 관련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용인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시 집행부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비리를 확인했지만, 담당 직원 3명을 해임한 후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공사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 측이 덕성산단 관련 비리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무리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지난 16일 덕성산단 업체 선정 비리의혹과 관련, 최광수 전 도시공사 사장과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S 개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3월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도시공사 직원 등이 평가위원을 임의로 변경 한 뒤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잡고 물증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분양 등에 대한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 한 자료 등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도시공사 전 직원과 현직 도시공사 직원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덕성산단 관련 수사는 당초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검 측은 도시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수원지검 특수부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덕성산단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S개발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업자선정 평가위원을 측근으로 교체했다.

이후 당초 1·2차 공모 당시 부적격업체로 지정돼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S개발이 3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됐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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