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인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시 집행부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비리를 확인했지만, 담당 직원 3명을 해임한 후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공사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 측이 덕성산단 관련 비리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무리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지난 16일 덕성산단 업체 선정 비리의혹과 관련, 최광수 전 도시공사 사장과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S 개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3월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도시공사 직원 등이 평가위원을 임의로 변경 한 뒤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잡고 물증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분양 등에 대한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 한 자료 등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도시공사 전 직원과 현직 도시공사 직원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덕성산단 관련 수사는 당초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검 측은 도시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수원지검 특수부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덕성산단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S개발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업자선정 평가위원을 측근으로 교체했다.
이후 당초 1·2차 공모 당시 부적격업체로 지정돼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S개발이 3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