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용인시 하수도 요금이 평균 50% 인상될 예정이다. 또 시설 관리유지 비용의 증가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3월과 9월 각각 19%, 31%씩 올려 최종 50%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하수도 요금이 원가대비 30%수준이고 올해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라 동결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시 재정악화에 따른 자구책이란 분석이다. 하수도 사업관련 시 예산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한 달 사용량이 30㎥ 이하인 가정의 요금은 현행 1㎥당 350원(처리구역 기준)에서 내년 9월부터는 550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약 57%인상됨 셈이다.
영업용의 경우 300㎥ 이하 기준 현행 1㎥당 1050원에서 1520원(46%)으로, 대중목욕탕은 1000㎥ 이하 기준 현행 1㎥당 310원에서 480원(54%)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업무용의 경우 300㎥ 이하 기준 현행 1㎥당 690원에서 1070원으로 84% 인상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의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의 하수도 처리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현 30.84%에서 45%로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처리비용에 비해 요금이 현저히 낮아 만성적자에 시달리는데다 수원과 성남, 안양 등 인근 지자체의 평균 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45%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 재정 지원 없이 하수도 특별회계(1580억원)만으로 정상적인 하수처리 및 시설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도 하수처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이번에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추후 요금현실화율이 다시 30%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수처리 원가 또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결국 하수도 요금을 또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35곳(마을하수처리장 19곳 포함)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곳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11곳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도 발생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경상경비와 시설 개선공사 사업비 명목으로 연간 180억여 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며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