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개입 증거 없다" 불기소 처분

  • 등록 2012.10.18 18:55:22
크게보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일단락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년 4개월 간 진행된 김학규 시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일단락 됐다. 경찰은 당초 김 시장에 대한 혐의입증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김 시장은 제외하고 부인과 아들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김 시장 수사와 관련해 지난 4·11 총선을 전후해 불거졌던 ‘청탁수사 및 무리한 수사’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그러나 부인과 아들 등 가족이 입건 됨에 따라 김 시장의 지역 내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시장의 부인 강 아무개씨(60·여)와 차남(35), 보좌관 김 아무개씨(55)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시장의 가족과 측근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김 시장의 아내와 아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용인 지역 내 건설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이다.

김 시장은 부인과 차남이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들로 부터 불법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정차지금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검찰 측과 김 시장 등의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 기소 후 확실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소키로 협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부인과 차남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인사치레하는 등 정황적 증거는 있으나 시장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부인 강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7명으로부터 모두 1억6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자금을 준 건설업자의 친인척 2명을 지난 2010년 8월과 지난해 1월 용인시청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의 차남은 지난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보좌관 김 씨는 지난해 4월 부동산 임대업자 최 아무개(50)씨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부서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