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또 수 십 억원 물어줘야

  • 등록 2012.10.12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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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K 법무법인 소송비용 102억 ‘청구’
시의회·지역사회, 소송 추진 책임론 ‘고개’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판정으로 총 8000억 여원의 비용부담을 떠안은 용인시가 이번엔 최소 수십 억 원 대의 민간사업자 측 소송 비용을 물어주게 될 전망이다.

소송 상대측인 (주)용인경전철 소송대리인인 K 법무법인이 최근 국제중재 재판부에 100억원 대의 소송비용을 청구했기 때문.

국제중재 판정의 경우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비용 일체를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 국제중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되지만, 사실상 패소한 시 측이 상대측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경전철 문제와 관련, 국제중재 재판 승소를 장담하며 소송을 진행한 전·현직 책임자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경전철 측 소송 대리인인 K 법무법인은 경전철 국제중재 소송에 든 비용으로 총 102억 여원을 국제중재 재판부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K 법무법인이 청구한 금액을 심의해 최종 소송비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측은 소송 상대방이자 현 경전철 운영주체인 (주)경전철 측에 국제중재 판정에 따른 시의 재정상황 등을 거론하며 소송비용 부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K 법무법인 측에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는 현재 수 십 억 원 규모로 전망되는 상대 측 소송비용을 연 내에 지급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의 경우 가용예산이 약 600억 여원 수준이다.

시 측은 재판부 결정이 나면 경전철 관련예산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방안과 협상에 의한 분납 등을 검토 중이지만, 막막한 상황이다.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내용은 들었지만 올해 마지막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만한 여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 내에서는 당시 시의회와 공직사회, 지역사회의 만류 여론에도 소송 진행을 주장한 T/F팀 보좌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형성되는 기류다.

이상철 시의원은 “당시 MRG 50% 수준으로 (주)경전철 측이 제시한 재구조화 협상을 끝내 거부하고 소송으로 이끈 사람들에게 현재 시 재정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어떤 형식이든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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