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막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되며 지역 내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자 시의회가 나선 것.
시의회 홍종락·박재신 의원은 15일부 열리는 제172회 임시회에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관급공사 체결시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주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작성케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임금 체불시 시에서 직접 이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조례가 가결되면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대금지급에도 불구, 원도급 업체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해 겪어 온 지역 업체 및 노동자들의 숨통이 트여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수지레스피아 어린이 야구장 건립공사와 동백동사무소 신축공사의 경우 시에서 원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했지만, 정작 일을 한 지역업체 등은 대금을 받지 못했다.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대금을 가로채 잠적하거나, 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장에서 일을 한 지역업체와 노동자들은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들 사업도 사실상 중단 상태다.
홍종락 의원은 “관급공사 특성상 입찰을 통해 원청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지역보다는 외부업체들의 낙찰율이 높다”며 “그러나 이들에게 하도급을 받는 지역업체들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