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이모저모’

  • 등록 2012.10.11 1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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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한글, 무형문화재 등재돼야”

한글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재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 용인수지)은 지난 9일 제566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중요 문화유산인 한글, 아리랑, 김치, 구전설화 등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03년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제정했으며, 중국은 2011년 무형문화유산법을 제정해 소수민족의 구전문학, 전통미술, 기예·잡기, 전통의약, 명절민속 등을 무형유산으로 범주화 하는 등 무형문화유산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날 한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문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 위원장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문방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여·야 교섭단체 간사 합의에 따라 한글날 공휴일 지정 결의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과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화유산인 한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9000억 부채 불구 100억 대 성과급
이우현 의원, 방만한 재정운용 ‘질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9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100억 원대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일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문화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7곳의 부채가 9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막대한 부채에도 기관장과 직원 성과금으로 160억 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7개 기관의 지난해 총 부채금액은 9025억 원이었다. 이 기관들은 지난해 직원 성과금으로 157억 2천여만 원, 기관장 성과급으로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 5000억 원으로 국가채무 420조 5000억 원보다 많고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은 15.4%로 국가채무 증가율(7.2%)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며 “공공기관은 주인이 없다 보니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조지폐 범죄 연 1000여 건 증가 … 검거율은 1% 하락
김민기 의원, 적극적인 검거대책 ‘촉구’

위조지폐 범죄가 매년 1천여 건씩 증가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1%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민·용인기흥)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범죄는 2008년 3644건,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지난해 7899건, 올 8월 현재 5362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검거율은 2008년 5%에서 2009년 4.2%로 1%p 가량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1.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 2008년 1462건에서 지난해 3천913건으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도 2008년 633건에서 지난해 1917건으로 늘어났다.
통화 위·변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의 검거율은 2009년부터 1%대에 머물렀고 경기지역도 2010년 0.8%, 지난해 2.1%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검거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검거율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기 의원은 “화폐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민생경제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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