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규 시장 신병처리 곧 가닥

  • 등록 2012.10.05 10:51:46
크게보기

지난달 25일 검찰 송치 … 조만간 수위 결정

경찰이 김학규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김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을 비롯해 부인 강 아무개씨(60), 차남 김 아무개(35)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지난 4일 경기경찰청 기자실에서 “지난해 9월 착수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고 지난달 25일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이날 “지난 8월말~9월초 김 시장을 두차례 소환조사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다음주 쯤 검찰과 협의를 거치면 신병처리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부인과 차남(35)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건네 받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 신병처리 수위가 결정되는대로 김 시장 부인과 차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자(김 시장의 부인·차남)의 형사책임이 더 무겁다”고 밝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김 시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시장의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 법을 어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