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지곡동에 사상 유례가 없는 1만여 평이 넘는 대단위 민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고물상)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과 주거 환경권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시 측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 개발업자가 그대로 진행할 경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발업자 측이 해당 지역에 단일 업체가 아닌 다수의 폐기물업체가 집약화 된 폐기물 중간처리업 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지난 9월 시 측에 기흥구 중동 16-10번지 일대에 약 3만 5293㎡(약 1만 676평) 규모의 폐기물중간처리업 입지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 |
||
▲ 농지 바로 옆에 위치한 고물상 모습. 현재 자유업종 상태에서 영업중인 이들 고물상들은 내년 7월부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신문 자료사진) |
시 청소행정과 측은 전례 없는 규모에 당황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어 입지가 가능하고 회신했다. 다만, 규모 등으로 볼 때 개발행위 인허가 시 인접 주거지역 및 승마장 등 체육시설 민원해결과 협소한 도로부분에 대한 대안제시를 조건으로 달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이 같은 질의는 도시계획시설 입안계획 신청을 위한 것으로, A씨는 조만간 시 측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1만 여 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승인받아 일반 고물상 업자들에게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폐기물중간처리업(고물상)은 자유업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없이도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며 내년 7월 부터는 의무 신고제로 전환된다. 사실상 허가제로 바뀌게 되는 것.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영업행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고물상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에 산재된 고물상은 약 150 여개. 그러나 시에서 파악하지 못한 업체도 다수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중 상당수가 영업행위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특성상 대부분 토지가격이 낮은 농지 또는 산지를 불법전용 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즉, A씨는 허가제 전환 전에 사업을 승인받아 내년 7월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고물상 업주들에게 개발행위 승인을 받은 토지를 분양하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다.
주민들은 “대단위 폐기물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꼴”이라며 “악취 등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재산권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발행위 예정지역 인근 토지주 이 아무개 씨는 “지금도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데,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들어오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공기좋고 살기 좋던 마을에 대단위 고물상 단지가 말이나 되느냐”고 반발했다.
시 측은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업자 계획처럼 폐기물처리업체가 집약화 될 경우 관리감독은 수월해 지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 차례 규제방안을 연구했다”며 “그러나 상위법 상 규제할 방법이 없어 이제는 도시계획 분야로 결정권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